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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75개국 이민비자 중단에 제동…"법률 위반"

재정 부담 근거 부족…개별 심사 원칙 위배

75개국 대상…비자 신청 재검토 가능성

미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해리 리드 국제공항의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해당 정책을 근거로 내려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이 국무부의 이민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이 미국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자립 가능성이 높은 신청자에게도 비자 발급을 거부하도록 한 지침은 신청자별 개별 심사를 요구한 법률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정책에 따라 이뤄진 비자 발급 거부 결정 역시 모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리된 비자 신청 건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75개국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의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이들 국가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대상국에는 소말리아·아이티·이란뿐 아니라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도 포함됐다. 미국 동맹국인 요르단과 이집트도 명단에 올랐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이 조치가 오랜 기간 유지돼 온 이민법 체계를 흔드는 시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번 판결을 두고 행정부의 차별적 비자 금지 조치로 혼란을 겪은 전 세계 수십만 가정에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미 법무부와 백악관은 판결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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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