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내로 결론낼 듯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양도세 보유공제 폐지 유예 유력
1주택 비거주 사유 범위 폭넓게
정부가 거주 유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해 차등화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부담 한도를 직전 연도의 200%를 넘지 않도록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체계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재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상 이번주 내 수정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청와대에서 “정부안은 최종안이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선”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이상 정부가 큰 틀의 수정 없이 사실상 원안대로 국회로 제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앞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증세 논란이 중요하게 다뤄진 데다 지난 20일 종료된 입법예고에서도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확인했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거주 우선과 갭투자 차단, 과세 정상화라는 세제 개편의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면서 “다만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비거주 1주택 관련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 중이며, 수정안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수정안을 국무회의 전 재차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실거주 중심의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유지한 채 미세 조정하는 선의 정부안을 내놓고 출구를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공을 국회로 넘기고, 국회 ‘수술대’에서 세제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도한) 인센티브로 비거주자의 주택시장 왜곡 부분을 정상화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수정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핵심 고리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를 합리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가’에 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의 1주택자 거주-비거주 차등화 폐지다. 정부는 당초 개편안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1주택자 중 거주(12억원→14억원), 비거주(12억원→9억원)로 차등화했다. 9억원으로 낮춘 공제금액을 거주 1주택자와 동일(14억원)하게 맞추거나 현행(12억원)대로 둘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하향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는 종부세 대상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상향했으나 거주공제 폐지와 종부세 주택가액 기준 세율 인상, 세액공제 한도(2027년 800만원·2028년 600만원) 신설 등과 맞물려 1주택자, 특히 비거주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상한을 직전연도의 150%에서 200%로 높였는데, 200%를 넘지 않도록 하거나 당초 수준(150%)을 유지할 수 있다.
권대중 한성대 교수는 “거주기간에 더 큰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차등을 두더라도 장기보유에 대해 일정 수준의 공제를 인정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양도세 과세체계도 다시 손볼 수밖에 없다.
2029년 거주공제 전면 전환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공제한도 신설(2028년 20억원·2029년부터 10억원)이 시장의 순기능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비판 때문이다. 장특공 일부 존치 또는 유예, 한도 상향 등이 유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폐지(2029년)와 1세대 1주택 공제한도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 양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8년 과도기 단계(1세대 1주택자 거주 6% 보유 2%)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은 정해졌다. 국민 생애주기별 상당한 이유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으로, 구 부총리는 “합리적인 사유의 1주택 비거주일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주 주택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동일 시군 내 이동까지 거주로 보고, 최장 거주인정 기간도 3년보다 길게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재경부는 종부세·양도세 과세에서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으로 △고교·대학 취학 △직장변경 전근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전학(학교폭력 피해) △해외체류(취학·전근 등)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정부안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비거주 사유가 이것뿐이냐”면서 불만이 빗발쳤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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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균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