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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에서 봐야 해”…흥행 견인한 아이맥스 열풍. 연합뉴스
6일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 ‘오디세이’ 예매를 하고 있다. 이날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오디세이’ 누적 관객 수는 976만8259명으로, 곧 1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은 전편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촬영한 영화 ‘오디세이’를 국내에서 가장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상영관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등 대형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이른바 ‘용아맥’ 티켓을 구하기가 인기 가수의 콘서트 예매만큼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오디세이’ 용아맥 15일까지 사실상 매진
‘오디세이’가 개봉 33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가운데 용아맥에서 이 영화를 관람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8일 기준 오는 15일까지 예매가 열렸지만 주요 시간대는 사실상 매진됐다. 다음 날 오전 0시30분에 시작하는 심야 회차에만 일부 좌석이 남아 있을 정도다.
이 같은 인기가 언제까지 상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개별 스크린마다 적용되는 스크린쿼터가 향후 편성의 변수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디세이’의 특별관 흥행을 계기로 스크린쿼터 적용 방식을 달라진 영화 관람 행태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는 유지하되, 개별 스크린에 묶인 의무 상영일을 영화관 전체 단위로 합산해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영화관이 일정 기간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한국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중 365일 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이라면 의무 상영일은 73일 이상이다. 이 기준은 일반관뿐 아니라 아이맥스와 4DX, 돌비시네마 등 특별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별관에 한해 스크린쿼터 폐지했으면?
쟁점은 특별관의 특성과 스크린별 의무가 충돌한다는 데 있다.
관객은 특별관에서 대형 화면과 특화된 음향, 움직이는 좌석 등 그 공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을 기대한다. 그러나 특별관에 적합한 포맷으로 공급되는 한국영화가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는 의무일수를 채우기 위해 일반 포맷의 한국영화를 특별관에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지난 8월 ‘특별관에 한해 스크린쿼터를 폐지했으면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한국영화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관까지 일반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크린쿼터가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넓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 상영일이 독립·예술영화나 중소 규모 작품보다 대형 제작·배급사의 상업영화를 편성하는 데 주로 쓰인다면 제도의 보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 어렵다면 특별관의 포맷과 실제 관객 수요를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영화관 단위 스크린쿼터 운영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스크린쿼터 산정 단위를 개별 스크린에서 영화관 전체로 바꾸는 방식이다. 한 극장 안에서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의 총량은 유지하되 각 상영관의 편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가령 10개 스크린을 연중 365일 운영하는 극장의 전체 상영일 수는 3650일이다. 현행 방식에서는 10개 스크린이 각각 한국영화 상영일 73일을 채워야 한다. 극장 단위 합산 방식을 도입하면 전체 스크린에서 한국영화를 상영한 날을 합쳐 730일 이상 확보하면 된다. 한 스크린에서 50일을 상영했다면 다른 스크린에서 96일을 상영해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이다.
물론 상영일의 총량이 같다고 한국영화 보호 효과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도를 손질하려면 산정 단위뿐 아니라 좌석 규모와 상영 횟수, 시간대, 특별관 접근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핵심은 유연성이다. 급변하는 콘텐츠산업과 관람 환경을 반영해 일률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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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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