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인증 표시 의무화가 다음달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에 나섰다.
KCL은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산업 해외인증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화장품·식품 수출기업 관계자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오는 10월 18일부터 유통되는 화장품에 할랄 인증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114억달러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1억6800만달러로 전년보다 23.0% 증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제품보장청(BPJPH)이 인정한 현지 할랄심사기관인 MUTU International 관계자가 참석해 인증 절차와 대응 전략을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할랄 인증 취득 방식을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BPJPH 간 상호인정협정(MRA)을 활용하는 ‘교차인증’과 현지 할랄심사기관을 활용하는 ‘직접인증’으로 나눠 비교했다.
교차인증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고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별 인정 품목과 MRA 유효기간 등의 제약이 있다. 반면 직접인증은 비용과 절차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현지 심사기관이 원료부터 제조공정까지 직접 확인해 규제 변화와 현지 바이어 요구에 대응하기 쉽다는 설명이다.
KCL은 현지 할랄심사기관의 지정시험소 인정을 기반으로 직접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에 성분 분석 시험성적서 발급과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기업에는 원재료 관리와 오염 방지, 할랄 생산공정, 제품 추적성 모니터링 등의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천영길 KCL 원장은 “MRA에 기반한 교차인증은 인정 범위와 유효기간의 제약이 있는 만큼 현지 인증기관을 활용한 직접인증이 기업의 장기적인 시장 진출에 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