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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나 하라" 언성 높힌 경찰… 法 "하극상 맞다"

감봉처분 취소 소송 기각

업무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준비를 하거나 직속 상관 지시에 불응한 경찰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찰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관내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1월까지 로스쿨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거나 취침,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등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태만 행위를 계속했다.

지구대 팀장이 폭행 사건 발생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A씨는 “그렇게 잘하시면 팀장님이 직접 고치라”, “사적 감정 가지고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팀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라”라며 45분가량 언성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표현이 거칠다는 이유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 과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