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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 투자사이트 실제 매매 없었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허위 투자 사이트라 하더라도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는 듯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하므로 무허가 개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리딩방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상고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중국인 총책이 이끄는 리딩방 투자사기 조직과 공모해 투자자 62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와 연동된 허위 투자 사이트를 가공한 뒤, 화면상의 자금 액수를 조작해 마치 피해자들이 수익을 올린 것처럼 속였다. 이후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나 세금 명목으로 추가 돈을 뜯어낸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을 썼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실제 주식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가짜 사이트’를 개설한 행위를 자본시장법상 ‘무허가 시장개설행위(제373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사기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이트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범행 수단에 불과했을 뿐, 실제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하급심의 법리 해석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가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뤄지는 듯한 외관을 갖춘 시장을 개설해 투자자를 기망하는 경우, 형사 제재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