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구속됐다. 그는 범행 후 반려견까지 목 졸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군(18)을 구속했다.
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범행 이후 반려견도 목을 졸라 죽인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A군은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했으며, 범행 당시 A군의 아버지와 동생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무직 상태이며,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과 B씨의 말다툼 신고를 받고 경찰이 과거 한두 차례 현장에 출동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시 입건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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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