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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여론조사 무상 제공’ 명태균 보석 인용…불구속 상태로 재판

1심서 실형 선고 받고 법정 구속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4일 명씨가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명씨는 다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됐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명씨의 보석심문에서 명씨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부산고법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1심에서 명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고 반박했지만 보석이 인용됐다.

명씨는 지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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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