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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글’에 경찰 529명 움직인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

지난 2024년 9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 일대에서 경찰이 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 성남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려 국가로부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뒤 손해배상과 관련해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24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22단독 장성신 판사는 국가가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8일 자신이 관리하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야탑역 월요일 날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이 유포된 직후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을 전진 배치하고 장갑차까지 동원하는 등 장기간 비상 순찰을 벌였다. 이 기간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총 529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제 공조 수사 등을 거쳐 게시물 작성 56일 만인 같은 해 11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거짓 협박이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해당 글로 인해 막대한 치안력 낭비와 시민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의 인건비,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1000여 원의 행정 비용이 낭비됐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구금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1484만여 원에 대해서만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경찰이 온라인 협박성 게시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다만 재판부가 청구액 중 일부만 인용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한편 A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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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