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도 교사엔 편지만 가능
작년 담임엔 5만원 이하 현물 선물만 가능
유치원·어린이집 적용도 제각각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는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학교 방문 시 ‘빈손’이 원칙이 됐지만, 여전히 규정이 헷갈려 노파심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교육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가르치거나 평가를 담당하는 담임 및 교과 교사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금품이나 선물도 건넬 수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3만~5만 원 이하의 소액 선물은 괜찮다’는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무근이다.
학교 방문 시 지참하는 가벼운 간식이나 케이크, 교사의 경조사비는 물론, 스승의 날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학생 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공하는 카네이션이나, 학생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와 감사 카드뿐이다.
만약 규정을 어기고 선물을 건넸다면, 선물을 받은 교직원이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고 반환해 제재를 피하더라도 제공자인 학부모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반면, 현재 직접적인 평가나 지도 관계가 종료된 ‘이전 학년 담임 교사’나 ‘졸업한 학교의 은사’에게는 선물이 가능하다.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전 학년 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15만 원)의 선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모바일 커피 쿠폰과 같은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선물이 아니므로 금액과 무관하게 건넬 수 없다. 아예 직무 관련성이 없는 졸업 학교 은사에게는 1회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학부모의 학교 내 직책이나 자녀가 다니는 교육 기관의 성격에 따라 법 적용 여부도 크게 달라진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전담기구 위원인 학부모는 민간인이더라도 ‘공무수행 사인’으로 간주되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들이 교장이나 교사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아울러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 교사는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되지만,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교사나 학원법이 적용되는 영어유치원 강사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어린이집 교사 역시 유사한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선물을 받지 않도록 일선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fn_getContentDate(‘/load/makecontent/navernewsstand2024v2′,’newsStandA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