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 위험 인지하고도 미조치 혐의
당시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청문회 제기 의혹 철저 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조우경 행정관에게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책임이 제기된 용산소방서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은 24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서장은 참사가 일어나기 전 인파 쏠림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참사 발생 뒤 피해자 구조 등 대응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합동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최 전 서장과 이 전 팀장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두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한 뒤 2024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