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계엄 동원 목적 별도 조직 구성”…김계환·문연철도 불구속 기소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 뉴스1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한 별도 병력체계를 구성한 혐의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등도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21일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사람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합동수사본부와 ‘수호신TF’ 등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호신TF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로 2024년 초 구성된 대테러 조직이다. 특검팀은 이 조직이 정상적인 대테러 작전의 지휘·지원 절차를 벗어나 만들어졌고,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동원하는 데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를 은폐한 혐의로 황 전 사령관과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2023년 8월 15일께부터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사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도 보고서에서 ‘VIP 격노’ 관련 내용은 은폐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취지로 당부하는 등 관련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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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