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과 등 강제수사… 전무곤 전 기조부장도 대상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실 관계자 및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국가비상사태 대처 계획 수립, 정부 비상훈련 및 직장예비군 관리 등을 전담하는 직책이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파견 논의가 비상계엄 당일 열린 대검 간부회의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아울러 심 전 총장에게는 지난해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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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