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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압수수색 정보 누설’ 임기훈·이시원 등 4명 기소

이시원→임기훈→국방부로 압수수색 계획 전달 혐의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최주헌 전 경북경찰청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고(故)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누설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과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7일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을 영장 집행 직전에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고, 임 전 비서관은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했다. 해당 정보는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대상인 해병대 측에까지 사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돌려보내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채 해병 사건 기록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두 사람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사건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해 경북청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들의 사건 수사 개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채 해병 사망 사건이 경찰에 이첩된 뒤 사건 기록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된 경위와 이후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이 사전에 유출된 과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들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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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