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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붓딸 자매에게 대소변이 섞인 밥을 먹게 하는 등 9년간 학대한 60대 계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샤워·옷 세탁 못하게 한 계모, 아버지에게 성적 메시지 보내도록 강요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B양 등 의붓딸 자매가 초등생에서 고교생으로 성장하는 동안 53회에 걸쳐 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의붓딸 자매에게 많은 양의 밥을 주고 1시간 안에 먹지 못하면 대소변을 섞은 밥을 먹게 했다. 또 속칭 ‘용서받은 날’에만 샤워와 옷 세탁을 허용하는 식으로 최장 2주간 씻지 못하게 하거나 옷을 빨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남편 C씨에게 자신이 말썽을 부리는 자매를 돌보느라 희생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자매들끼리 서로를 폭행하게 시켰으며, 사소한 문제로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또 아버지에게 성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수차례 강요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잠옷만 입은 채 뛰어나와 행인이 아동학대 신고
C씨는 회사에서 숙식했기 때문에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A씨의 통제하에 있던 자매들 역시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2023년 4월 잠옷만 입은 채 집을 뛰쳐나온 B양을 발견한 행인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학대 사실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자매가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 실형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녹취록 등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며 “B양의 정신 검사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양이 일상적인 불만 때문에 가출한 것이 아니라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B양은 집을 나간 직후 학교생활을 더 잘했고 위생 상태도 좋아졌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들을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고 범행 또한 매우 가학적이고 충격적”이라며 “어린 피해자들이 장기간 학대를 받음으로써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명백한 부분들만 인정하는 것이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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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