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행 인정·단약 다짐·초범 등 참작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모씨(28)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로부터 케타민 0.5g을 건네받고 20만원을 지급했다. 약 2시간 뒤인 오전 5시께 김씨는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했다.
그는 이튿날 오전 8시께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자낙스정까지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힘든 상태에서 강서구 일대 약 8km를 주행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서지원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2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단약 및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마약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국적 남모씨(41)도 지난해 10~11월 경북 고령군 자택에서 5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지만 실형을 피했다. 남씨는 지인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거나 지인과 함께 매수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선민정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115만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매수하고 수차례 투약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공범 특정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8~9일 이틀간 인천 남동구에서 공범 3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서모씨(44)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범진 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2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이 중독성과 위험성이 큰 마약이라고 일갈하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스스로 마약을 끊기 위해 관련 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점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들여와 판매한 중국인 최모씨 역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중국 지린성 한 약국에서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든 거통편 200정을 구입한 뒤 16종의 다른 의약품과 함께 여행용 배낭에 숨겨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게이트를 무사히 통과했다. 이후 같은 달 30일 서울 구로구 노상에서 A씨에게 거통편 200정 중 절반을 2만원에 판매했으며, 11월 16일에도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A씨에게 거통편과 함께 반입한 의약품인 정통편 500정 중 100정을 1만5000원에 팔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2만원 추징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 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과거 유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거통편·정통편의 수량이 많지 않고 그 판매 횟수와 수량 및 판매를 통해 취한 이득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