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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서 세제 섞인 물 흘려보내 빨래 다 젖었는데…"신고하라" 말뿐인 이웃

지난 5일 경기 용인의 한 빌라에서 B씨가 유리창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으로 흘려보냈다. 이에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B씨는 “신고하라”는 말만 남겼다./사진=J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유리창 청소를 한다며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층에 흘려보낸 이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 용인 소재의 한 빌라 2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일 점심쯤 베란다 창문 밖으로 물이 떨어졌다고 한다.

비오는 날도 아닌데,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확인 결과 위층에서 유리창 청소를 해 물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위층에 거주 중인 이웃은 세제가 섞인 물을 아래로 흘려보냈고, 이로 인해 A씨가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가 모두 젖고 바닥도 물로 흥건해졌다고 한다.

당시 상황에 담긴 영상에는 베란다 창문 밖으로 물이 떨어지자 A씨가 창문을 열고 위층에 “저희 집에 물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느냐. 청소를 하더라도 남의 집에 물이 떨어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위층 이웃 남성은 “신고하라”는 말만 남겼다.

A씨는 “위층에 수차례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이웃은 계속 청소하며 ‘신고하라’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위층과는 3~4년째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며 “이전에도 물이 뚝뚝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물이 훨씬 많이 떨어져 영상 촬영을 했다”고 전했다.

과거 위층 이웃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들은 적도 있다는 A씨는 경찰서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 소음에 대한 불화가 포함된 고의적 도발성 행위가 명백한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나”, “저런 이웃 만나면 진짜 지옥 그 자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