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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원 재산분할선 빠진 ‘노태우 비자금 300억’…검찰은 자금 추적 계속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검찰은 비자금의 실체와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계좌 자료를 분석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측에 일부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김 여사의 이른바 ‘비자금 메모’의 진위와 작성 시기 등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24년 5·18기념재단 등이 노 관장과 김 여사, 노 관장의 동생인 노재헌 주중한국대사 등을 비자금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해당 자금의 출처가 실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인지, 상속인들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상속·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1993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하는 만큼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이미 사망했고 김 여사 역시 90세 고령인 점도 수사에 어려움을 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에서 SK그룹 성장 과정에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김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904억원 비자금 메모’를 법원에 제출했다.

메모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사돈인 고(故)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전달돼 태평양증권 인수와 선경(SK)그룹의 경영 활동 등에 사용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5·18기념재단은 “노 관장 측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존재를 인정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김 여사가 노재헌 씨가 운영하는 공익법인에 비자금 152억원을 기부했으며, 은닉된 비자금 규모가 총 12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공익법인에 자금을 출연한 시점부터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으며, 거래 시점이 오래된 데다 조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비자금이 실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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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