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검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10명 약식기소… 의협 비대위 업무방해는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스토킹처벌법·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의협 비대위원 등 기소

사직 전공의 지원 명목 미등록 기부금 5억원 모집 및 커뮤니티 증거은닉 혐의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발표 이후 불거진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블랙리스트 유포와 불법 기부금품 모집, 증거은닉 등 혐의를 받는 관련자 10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스토킹처벌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증거은닉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 A씨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 의사들의 명단을 의사 전용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사직 전공의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기부금품을 모집해 약 5억원을 후원받은 혐의도 있다. 또 일부 피의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게시한 뒤, 경찰이 해당 커뮤니티를 압수수색하자 사이트 접속 비밀번호를 변경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만 전공의 사직을 독려해 의료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와 의료기관 파견 대상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전·현직 의협 비대위원 등 19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의협 비대위원들이 전공의들에게 직접 사직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공의들과 공모해 업무방해 행위를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공보의가 관할 공무원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파견 명단을 전달받은 뒤 단순 정보 교환을 위해 동료 공보의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판단, 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처분을 끝으로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계 불법행위 관련 수사를 사실상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 의무에 입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사법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