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계약 연장 대가로 금목걸이·현금 수수
뇌물 공여자는 불구속 기소
강서구의회 비석. 뉴스1
[파이낸셜뉴스]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씨와 전씨는 지난해 4~7월 강서구의회 공무원 채용 대가로 공여자 A씨에게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25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2000만원 △C씨로부터 800만원 △D씨로부터 300만원을 각각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별도로 2024년 7월 E씨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E씨 등 5명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채용 비리 수사를 의뢰받은 뒤 지난해 12월~지난 1월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씨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지난 9일 이들을 구속 송치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