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앞자리 여성이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를 맞은 A씨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가 앞자리에 있던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는 골프 연습장에서 머리를 다쳤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연습을 하던 A씨는 앞자리 여성이 휘두른 골프채에 머리를 맞았다.
이로 인해 머리가 약 2cm 찢어진 A씨는 봉합 수술을 받고, CT와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이후 드레싱과 물리치료도 이어갔으며, 병원비로 총 100만원 가량이 나왔다.
그러나 사고 후 골프 연습장과 앞자리 여성 측에서는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결국 A씨는 가해 여성을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여성은 뒤늦게 사과했다.
A씨는 “가해 여성이 ‘피해자 과실이 70%, 본인 과실이 30%’라고 주장하더라”며 “골프 연습장 측에서는 여전히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구체적인 건 좀 더 따져봐야겠지만, 골프 연습장 측에서 시설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피해자가 잘못한 게 있어야 과실을 매길 수 있다”며 “‘제보자 과실이 70%, 가해자 과실이 30%’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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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