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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출범 두 달 앞둔 檢, ‘개정 형소법’ 4개청서 시범 운영

18일부터 4주간 북부지검 등 적용…영장청구 전 면담·사실관계 확인

검찰.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오는 10월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수사권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새로운 업무 방식을 4개 검찰청에서 선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4개 청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범청은 현행 법령과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반영해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실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구체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이 시범 운영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경찰에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검사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시험한다. 개정법 제245조의13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나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같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이나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검 관계자는 “추후 시범청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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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