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이 같은 결정을 중앙선관위에 공식 통보했다. 앞서 노 위원장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5일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노 위원장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비롯해 선관위의 책임을 규명하는 모든 법적·정치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다면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14조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왔으며, 노 위원장은 지난 2022년 5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취임했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노 위원장의 대법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천대엽 대법관을 후임 선관위원으로 내정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지연되면서 노 위원장이 대법관 퇴임 후에도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해 왔다.
선관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대법관 임기와는 별개로 독립성이 보장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