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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송환 3년 새 4배 급증… 범죄수익 환수 年 1200억

법무부와 검찰의 범죄인 해외 송환 실적이 3년 동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12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무·검찰의 범죄인 송환은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를 벌인 ‘부부 사기단’과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등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은 모두 4958억원으로 기록됐다.

한 해 평균 1200억여원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불법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는 “범죄의 지능화·국제화로 가상자산과 차명계좌, 해외 재산 등을 활용한 은닉 수법이 고도화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은닉·분산된 범죄수익을 더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중국인 투자자와 론스타, 엘리엇, 쉰들러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4연승을 거뒀다. 청구액 기준 10조원 규모다.

법무부는 “공익의 대표자이자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정식 중재 제기된 ISDS는 종결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이다. 지난 1월에는 쿠팡의 미국 주주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 대우해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며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대규모 분쟁에서 승소하려면 국제중재, 국제투자법, 투자협정 분야의 전문 인력 확대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