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여성, 고양이 사체 사진 발송 논란
전후 사정 설명하며 반박… 법정에서 최종 진위 가려질 듯
배우 황정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피소된 폭로자 A씨가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30일 A씨는 자신의 혐의와 부적절한 행적을 다룬 디스패치 보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해명과 반박 입장을 내놓았다.
먼저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힌 A씨는 육체적 스킨십이 전무했다는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일방 추행도 스킨십에 들어간다면 바로 공항에서 있었고, 첫 만남에도 술집에서 나와 택시 타러 가는 골목 내내 스킨십이 이어졌다”며 기존 주장을 정정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고양이 사체 사진 발송에 대해서도 전후 맥락을 상세히 설명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16년간 함께한 반려묘의 안락사 직전과 직후 모습을 담은 3장의 사진이라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황정민은 평소 멀티프로필을 통해 고양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 1월 2일 통화 당시 고양이의 위독한 상태를 알리며 고통스러워하는 A씨에게 황정민이 “빨리 된장 발라버려”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사진을 보낸 이유가 황정민의 모욕적 발언에 대한 뒤늦은 토로이자 응답일 뿐, 공포나 혐오감을 조성할 목적이 일절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장과 언론 보도가 전후 설명과 맥락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프레임을 씌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재 황정민과 A씨의 사생활 의혹은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과 쌍방 교감이었다는 주장이 맞서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황정민 측은 A씨를 접근금지 및 벌금형을 받은 스토킹 피의자로 규정,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A씨는 스토킹 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동시에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특히 A씨는 분쟁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황정민의 미성년자 아들과, 주연 영화 ‘호프’의 해외 배급사, 칸국제영화제 측에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영화 제작사 측은 A씨의 행동을 명백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황정민은 영화 무대인사 일정 등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법정에서 가려질 최종 진위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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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