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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1년만에 기소…아동학대 혐의도 적용

검찰 보완수사 끝에 아동학대 혐의 추가

경찰 초기 ‘오인 신고’ 대응도 논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학생들을 차량으로 유인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이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찰이 적용하지 않았던 아동학대 혐의도 추가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을 차량으로 돌아다니며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에게 접근해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 탑승을 유도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이 현장을 벗어나면서 실제 유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가운데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으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피의자 추가 조사와 폐쇄회로(CC)TV 기록 검토 등 보완수사를 거쳐 학생들을 유인하려 한 행위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사건 초기 경찰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도 불렀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일부 CCTV 등을 확인한 뒤 ‘오인 신고’로 판단했지만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수사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부실·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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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