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오전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 현장에 자재가 쌓여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GTX-A 삼성역 구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철근누락’을 두고 불거진 위법 여부에 대해 서울시가 반박에 나섰다. 6차례 보고를 공식적으로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도 관련법·규정에도 어긋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차례 철근 누락 및 기둥 보강계획을 포함한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문으로 (국가철도공단에) 통보했다”며 “시에서 6차례 보낸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공유하지 않은 것은 국가철도공단”이라고 밝혔다.
앞서 11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에서는 ‘철근누락’ 사태에 대한 위법성 지적이 나왔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철근 누락 사실을 국토부에 즉각보고하지 않고 그간 이뤄진 회의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행정·법적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감리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그간 회의는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위한 시설물 검증, 철도시설 기술기준 적합여부 관련 현안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GTX-A 운영사, 코레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참석한 회의”라고 반박했다. ‘철근누락’ 관련 사실은 공문을 통해 별도로 알렸다는 입장이다.
‘즉각보고’의 의무 역시 없다고 맞섰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하는 건설사고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다. ‘철근 누락’의 경우 사고 발생 이전 부실을 확인한 사례다. 사고가 아닌 ‘보완사항’에 가까운 만큼 ‘즉각보고’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철도공단에 대한 별도보고 역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에서 지적한 공단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행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시는 대등한 쌍방 기관 사이에 공단의 내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규정 적용에 대한 협약이나 논의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GTX 공사의 경우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와 철도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맺어 진행한 공사다.
감리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을 낙찰받은 기업에 향해야 한다고 봤다. 수요기관인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책임 감리를 별도로 선임해 진행된 공사라는 입장이다.
시는 “(GTX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상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을 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책임감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공사”라며 “해당 공사의 시공 감리책임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조달을 통해 최종 낙찰받은 ‘주식회사 삼안'”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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