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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104일째 장미란씨 추정시신…’허위 종결’ 경찰관 사건 전수조사

경찰, 신원·사망원인 규명 나서

제주 한림 숙소서 1㎞ 떨어진 곳

초동수색 중단 경위 등 수사 예고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 추정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경찰의 허위 종결로 초동 수색이 중단됐던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다. 장씨가 마지막으로 머문 숙소에서 약 1㎞ 떨어진 곳이다. 같은날 경찰청은 국회에서 부실 대응에 공식 사과했고 검찰은 담당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보이는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또 사망 원인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사흘 뒤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은 장씨와 실제 연락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뒤늦게 재개됐지만 장씨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폐쇄회로(CC)TV 영상 상당수는 이미 보존기간이 지난 상태였다.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가족의 재신고 뒤 수색 과정에서 최초 신고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A경장은 체포적부심을 거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된다.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같은 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A경장이 실종수사 업무를 맡은 뒤 종결한 실종사건 200여건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장씨 추정 시신이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면서 초기 수색이 왜 중단됐는지와 지휘·감독 책임에 대한 규명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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