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 선고… 30대 가해여성 ‘항소’
겁에 질린 딸의 호소에도 만취 운전을 이어간 A씨. 블랙박스에 찍힌 주행 속도가 시속 194㎞까지 올라가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제한속도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가해 여성은 지난해 1월 충남 홍성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공개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는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 “무서워”라며 공포에 질린 자녀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가해자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중앙선을 넘나드는 난폭 운전을 이어가다 1차로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은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참변을 당했다. 피해자는 당시 2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여자친구와 나란히 귀가하던 중이었다.
가해 차량은 충돌 후에도 오토바이를 약 100m나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큰딸은 “엄마, 나 무서워. 차에서 내려줘”라고 말한 뒤 스스로 차에서 내려 현장을 벗어났다. 큰딸이 어머니를 향해 “도망가지 마”라고 외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검찰은 도주치사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자동차보험 가입과 남편의 선처 탄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가해 여성 측은 이 형량조차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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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