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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화재’ 피의자 살인미수 혐의 일단 제외…경찰 "추가 수사 필요"

특정 직원 찾은 정황에도 살해 의도 불분명

구속영장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만 적용

서울수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수서경찰서가 방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피의자가 범행 전 특정 직원을 찾은 정황은 확인됐지만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살인미수 혐의는 추가 증거 확보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직전 특정 직원을 찾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피의자는 인화성 물질이 담긴 통을 들고 건물에 들어가 직원에게 특정인의 근무 여부를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직원이 해당 인물을 모른다며 알아봐 주겠다고 하자 이를 거절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집주인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웃들에게 누군가를 죽이러 가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보된 정황만으로 특정인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과거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렸지만 이번에는 특정인과 대면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인화성 물질을 뿌렸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피해자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유보한 배경으로 꼽힌다. 현재 일부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어 구체적인 진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했다는 정황은 일부 확인됐지만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유보하고 증거를 확보한 뒤 혐의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차 현장 감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발화 지점과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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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