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용산·성동서 아이패드·컴퓨터·패딩 조끼 등 훔쳐
분실 루이비통 지갑도 가져가…법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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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엘리베이터의 목적지는 늘 꼭대기층이었다. A씨는 건물 맨 위층까지 올라간 뒤 계단을 따라 한 층씩 내려왔다. 각 호실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가 그의 표적이었다. 범행 방식은 비슷했다. A씨는 오피스텔 주민이 공동현관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뒤따라 들어가거나, 잠겨 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까지 올라간 뒤 계단으로 내려오며 복도에 놓인 택배물을 물색했다.
■오피스텔 택배 ‘싹쓸이’
첫 범행은 2024년 11월 늦은 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뤄졌다. A씨는 한 호실 출입문 앞에 배송돼 있던 택배 상자를 들고 갔다. 상자 안에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가 들어 있었다.
이후 범행은 서울 용산구 일대로 이어졌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자정께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시가 42만원 상당의 ‘나이키X슈프림’ 패딩 조끼가 든 택배 상자를 훔쳤다. 같은 달에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키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
2025년 3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됐다. A씨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시가 177만원 상당의 조립식 컴퓨터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훔쳤다.
다음 달에는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을 찾았다. A씨는 조말론 핸드크림이 든 택배 상자를 가져갔고, 같은 장소의 다른 호실 앞에서는 여행용 캐리어 가방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도 훔쳤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최승한 기자
■나이키 패딩·아식스 운동화도
검찰은 A씨가 모두 6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해 시가 합계 438만2740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고 봤다.
A씨는 분실 지갑을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4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순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도로에서 현금 4만원과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등이 든 루이비통 지갑을 습득했다. 그러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오피스텔 등을 돌며 야간에 택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김진성 판사)은 지난달 8일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을 참작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했다.
A씨가 택배 절도 피해자 4명 및 지갑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나머지 택배 절도 피해자 2명을 위해 형사공탁한 점도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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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