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알뜰폰 사이트 등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국내 피해자들의 은행 예금과 가상자산 계좌에 침입해 약 380억원을 챙긴 태국 총책급 범죄인 A씨가 13일 오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이날 경찰청과 긴밀히 협력해 인터폴 합동작전을 진행, 태국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이보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의 공범인 B씨 역시 검거하고 같은해 8월 한국송환을 진행, 현재 구속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범죄인 송환을 위해 지난해 5얼부터 태국 당국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하고, 8월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이후 태국 내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를 거쳐 태국 당국의 승인을 받아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할 수 있게 됐다.
긴급인도구속청구는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전 범죄인의 신병을 우선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조약 상의 제도다.
법무부는 신속한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지난해 7월 태국 현지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태국 대검찰청 및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태국 대검찰청과 수시로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킹, 온라인 사기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