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55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내국세가 아닌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담아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육성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제 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 및 패키지 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을 적용하고,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추가로 반영해 산정한다.
경상성장률은 실질성장률에 물가 상승 효과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을 의미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은 교직원 인건비 등 학생 수가 줄어도 감소하지 않는 지출을 고려해 변화율의 35%만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내국세 연동제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 교육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국세 변동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크게 출렁이는 데다 초중등 교육에 재원이 집중되면서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 다른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제약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내국세 연동제는 1971년 말 교부금법 제정 이후 1972년 도입됐다. 내국세 연동 비율은 2001년 13.0%에서 2019년 20.46%로 높아졌으며 2020년부터 현재의 20.79%가 적용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어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 규모로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교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에는 차액을 보전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더라도 교육재정의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기존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미래대응기금에 교육·인재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부금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 중 미래대응기금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 20.79%와 개편 산식에 따른 교부금 간 차액을 교육·인재계정 수입으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해당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 인재 육성,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임영진 기획처 재정혁신정책관은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교육·인재계정으로 쓸 수 있게 해 지금까지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 평생교육 등에 쓸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성장률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생각했다”며 “경상성장률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약 4%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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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