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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 한도 올리고 ISA 가입제한 없애야"… 세제개편안 곳곳서 보완 목소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금융 등 세제 전반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억원인 공제 한도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기간 인정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제한을 없애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뒤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인 거주 중심 전환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공제 한도 10억원은 너무 낮다”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도 역시 높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거주에만 공제를 80%로 배분하는 것은 장특공 취지에 맞지 않다”며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공제 20%, 거주기간 60% 공제 수준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개편안은 질병·요양이나 가족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주택 보유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면 인정 요건과 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1년 이상 요건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100가구가 있으면 1년이 지나면 12~13가구가 이사를 가고, 그중 8~9가구는 시 경계를 넘는다. 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중교 교수 역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할 경우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3년에서 5년 정도로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해외 근무 등으로 장기간 국내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세제와 관련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운데는 은퇴자처럼 금융소득 외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ISA 등 조세특례 상품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일률적인 가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과 관련해서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데) 상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하위’만 면하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줘 웬만한 기업은 신경 쓰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가업상속공제의 본질이 상속 과정에서 한꺼번에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면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 뿐 아니라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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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