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등 대미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를 합산해 총 15%를 넘지 않는다는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재확인받았다.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는 강제노동 301조 관세를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포함해 총 12.5%로 최종 확정하면서 정부는 향후 과잉생산 301조 조사에서도 기존 합의가 유지되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2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관세조치를 최종 발표했다.
최종안에 따라 한국산 제품은 기존 MFN 관세가 12.5% 미만이면 301조 관세를 추가해 총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기존 MFN 관세가 12.5% 이상인 품목은 별도의 301조 관세 없이 기존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해 각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301조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기존 한미 무역합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련 301조 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총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측도 기존 무역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기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과 일부 원자재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10% 관세가 만료되는 24일 0시1분(미국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강제노동 301조 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122조 관세 만료 이후 제기됐던 미국 관세조치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조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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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