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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총수' 될까… 다음주 결론

공정위 ‘동일인 지정’ 막판 검토

친족 경영참여 여부 등 집중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인 ‘쿠팡’에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여부를 이르면 다음 주 결정할 전망이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 결과에 따라 친족 범위 공시 등 규제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20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정 지정 시한은 5월 1일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외국 국적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존 판단을 바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핵심 쟁점은 김 의장 친족의 국내 계열사 관여 여부다.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과 배우자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기준상 동일인을 법인으로 유지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또 자연인이나 그 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의 동생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 보고를 거쳐 동일인과 기업집단 범위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