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美 폴리실리콘 관세 강화…산업부 "기업 피해 최소화 협의"

한화큐셀 미국 카터스빌 공장 전경. 한화솔루션 제공. 뉴시스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및 태양광 소재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와 관련해 국내 기업 영향 점검에 나선다. 미국 측과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와 최저수입가격제(MIP)를 도입하는 내용의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개시된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자국 내 폴리실리콘 생산의 상업성을 확보해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치는 오는 12월 4일(미 동부시간)부터 시행된다.

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에는 ㎏당 21달러, 잉곳·웨이퍼는 ㎏당 100달러, 태양광 셀은 와트(W)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적용된다. 또 잉곳·웨이퍼·셀 등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스위스 등 미국과 무역합의를 체결한 국가는 232조 관세와 최혜국(MFN) 관세를 합산해 총 15%만 적용받는다. 영국은 10% 관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미국 내 생산시설을 건설·증설하는 기업에는 온쇼어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미 상무부 장관이 승인한 기업은 투자 규모와 건설 기간 등을 고려해 필요한 생산설비와 제품을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및 업계와 조속히 점검회의를 개최해 대미 수출과 현지 진출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기준 이번 조치 대상인 우리나라의 대미 폴리실리콘 수출은 약 220만달러, 파생상품 수출은 약 4억3000만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의 232조 조사 과정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해 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