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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동산 세제에 "상위 1% 그동안 세 부담 낮아…과세 형평성 제고"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과세 형평을 제고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위 1%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0.7%인 40억원까지는 약간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40~50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 부담이 사실은 낮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1가구 1주택의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시가 20억원까지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가 된다”며 “20~30억원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시가 기준으로 30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줄여준다. 이게 99%가 된다”며 “30억원 이상이 주택 전체 수의 1.1%가 되는데, 30~40억원까지는 약간 점진적으로 가고 40억원 이상이 0.4% 정도 되는데 40~50억원 사이에는 개인이 공제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세 부담을 정상화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히는 “그래서 아마 시중에서는 40~50억원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시중에서 말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구 부총리는 “종부세를 줄여준다는 것보다 최근 공시가격이 높아져서 종부세 대상되는 주택 수가 많이 늘어나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오른 만큼을 20억원 이하로 하다 보니까 30억원까지도 조금은 슬라이트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며 “그런데 자가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한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주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줄여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번에 국민 경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예를 들면 주택을 30억원짜리 들고 있는 것과 10억짜리를 3채 들고 있는 것 하고 가액은 똑같은데 3채를 들고 있는 것이 세 부담이 훨씬 높다고하는 주장이 거의 많았다”며 “경청회를 통해서 국민 의견을 들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유예가 아니다. 지금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늘어난다”며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유예라고 그러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p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p가 할증되는데 세 부담도 늘어나고 할증까지 같이 가니까 경청 과정에서 ‘가액으로 바꿔준 것은 좋은데 부담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좀 단계로 해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국민의 경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거주소득공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번에 최대한 보호하려고 한다”며 “거주하고 보유를 이번에 좀 차별화한 것이다.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목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불가피한 예외 인정에 대해 구 부총리는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 봉양, ‘이건 불가피하네’라고 하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 서서 보려고 한다”며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들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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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