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개정안 다수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채용광고 임금공개 의무화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구직자의 알 권리’라는 주장과 ‘기업의 채용 부담 증가’ 우려가 충돌하는 가운데 정부도 관련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인 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 채용광고 512만4371건 가운데 임금이 명시된 광고는 40.9%(209만9039건)였다. 구인광고 5건 중 3건은 사전에 임금정보를 공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구직자들, 특히 청년 구직자들이 임금 수준을 모르고 응시했다가 채용(취업)을 포기하거나 조기퇴직하는 일이 반복되면 국가적 낭비”라며 임금정보 사전공시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면접이나 채용 전 구직자 대상 임금 수준 사전공개 의무화 여부는 과거 정부·국회에서도 되풀이된 논쟁이다. 앞서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목적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된 상태다. 기업의 채용광고 등 사전 임금범위 공개 의무화,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 반영, 채용 확정 시 3일 내 임금·인사 등 구체적 근로조건 공지 의무화 등이 그 내용이다. 구직자의 의사결정권을 뒷받침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완화, 잦은 퇴사·재취업 감축 등이 개정안 취지로 제시됐다.
다만 채용 과정에서의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임금 수준 결정은 구직자의 경력·전문성, 채용 확정 후 협상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되는 때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 사전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노동위 전문위원 역시 관련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인사·보상체계가 열악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규제 준수를 위해 지나치게 광범위한 임금범위를 제시하는 등 실효성 문제 △추상적 기준에 따른 동일노동 동일가치 판단 어려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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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