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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조원 미래대응기금에 통제력 강화 노리는 국회

정부세종청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국회의 ‘통제력 강화’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회의 명분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 간섭이 달갑지 않다. 당분간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정부와 국회의 주도권 싸움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22대 후반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회의 통제력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꼽힌다.

민주연구원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게 하고 기금의 중대한 목적 변경, 계정간 자금 이전이 있을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법이나 미래대응기금 법률 부칙에 규정해 명문화한다.

기존 일반회계·기금 사업을 무분별하게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하지 않도록 이관시 국회 동의를 받게 하고, 이관에 따른 재정영향분석 의무를 법제화한다. 기존 일반회계·기금 사업을 무분별하게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할 경우 기존 사업의 자금 조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필수적인 사업에 투자돼야 할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에는 130개 사업 중 51개의 계속사업이 포함돼 있다. 51개의 계속사업은 기존 일반회계·기금 사업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사례로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셈이다.

특히 정부는 재정운용 측면을 고려해 미래대응기금 운용 과정에 계속사업을 포함시켜 나갈 예정이라 향후 국회와의 마찰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획예산처는 “신설 회계·기금을 신규사업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속사업이라도 목적과 지원대상이 유사한 사업을 하나의 회계·기금으로 묶어 편성해야 예산편성 단계의 사업간 연계 강화와 유사·중복 부분 점검 등은 물론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재정안정화 기능의 법적 위상 명시 △세수 결손 판단 기준과 조정 메커니즘 명문화와 정기 재검토 의무화 △ 투명성·성과평가 체계와 외부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의 독립성 강화 △성과지표와 평가 결과 공표 의무화 △투자사업 선정 기준과 중복 방지 조항 추가 등도 추가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정안정화 기능은 국가 재정운용에 있어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능”이라며 “국가재정법 제7조 부분에 ‘국가 재정안정화 기능 관리’를 추가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하나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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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