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역어업주권법·항만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 외국어선 벌금 상한 최대 3억→15억
무단·장기방치 미운항 선박 대상 행정대집행 가능
봄 꽃게 성어기를 맞아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에 나선 해양경찰이 지난 6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3해리 서해 특정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제수역 내 외국어선 불법어업,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항만 주변 무단으로 장기 방치된 선박에 대해선 물리적 행정대집행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 ‘항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안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최대 5배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높아진다.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법은 공포 이후 바로시행된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불법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해수부 소관 법안 중 항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항만관리청은 항만시설에 무단·장기 방치된 미운항 선박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 처분이 가능하다.
기존엔 무단·장기 방치 미운항 선박에 대한 제재는 선주 처벌, 과태료 등 간접적 제재까지만 가능했다.
이외에도 폐기물 해양유입 차단조치에 폐기물 수거 행위를 포함시킨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도지사가 부두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장관은 “무단 방치 선박에 대한 단호한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차단하고, 촘촘한 예선 관리를 통해 항만안전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