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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혜택·선택권 원상 복구 전망…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강화 필요 [세제 개편안 재검토]

증시 활성화와 거리 먼 대책

투자자 반발·부작용 우려

李대통령, 전면 재검토 지시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이 수술대에 올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기존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반발에 부딪혔고, ‘주가 누르기’ 방지책은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여당도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세제개편안의 수정 폭은 커질 전망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일반 ISA의 계약기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방안을 당초 개편안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일반 ISA보다 세제 혜택과 납입한도를 확대해 가계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초 3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대신 기존 일반 ISA의 운용기간과 납입방식은 제한했다. 기존 ISA는 의무 가입기간 3년이 지나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었지만 정부안은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5년마다 계좌를 정산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손익통산 혜택을 장기간 이어가기 어려워지고, 장기투자에 따른 복리 효과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납입한도의 미사용분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것도 폐지했다.

국내 자산으로 투자대상을 제한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기존 중개형 ISA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S&P500·나스닥100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해외 자산에도 간접투자할 수 있었지만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이 같은 투자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배분 선택지를 줄여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상속·증여를 앞두고 최대주주가 주가를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장기간의 주가를 반영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현행법이 상속·증여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장기 평균주가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안이 구조적으로 저평가된 기업과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춘 기업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규제 회피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라는 요건을 맞추지 않도록 일부 기간에만 PBR을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저PBR 자체와 주가 누르기를 충분히 구분하기 어렵다”며 “주가 누르기를 막으려던 제도가 오히려 기업들에 규제 회피 방법을 알려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기준과 페널티를 함께 보완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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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