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징수액 4조7000억원
부동산교부세로 전환 지자체 배분
종부세 더 걷힐수록 농특세도 늘어
고가 1세대 1주택 과세 강화 추진
재정경제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종부세의 정책 목적이 5극3특 및 농어촌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징수액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걷힌 뒤 기초지자체에 100% 배분돼 지방 재정에 쓰인다.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꼽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역시 종부세에 연동된 구조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다시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징수액은 4조7000억원이었다. 전체 국세의 1.2% 수준이다. 올해는 4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간 종부세는 정부에 따라 오르내렸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조원대 실적을 보이다가 2022년 6조800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4조6000억원으로 2016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상승과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맞물려 늘어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세율 인하 등 세 부담 완화 조치가 시행된 결과다.
정부가 종부세 상향 카드를 만지는 이유는 해당 세수가 지방 재정에 쓰이기 때문이다. 국세인 종부세는 중앙정부 일반재원으로 쓰이지 않고 ‘부동산교부세’로 전환돼 지역균형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동산교부세는 각 기초지자체에 재정여건 등을 기준으로 전액 배분된다. 재정이 열악할수록 더 많은 가점을 받는 구조다.
2024년 종부세는 서울에서 2조884억원이 걷혀 총징수액의 49.9%를 차지했다. 반면 부동산교부세액은 경기 4286억원, 경북 4211억원, 전남 4197억원 순으로 비수도권에 더 많이 돌아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언급한 농특세 역시 종부세와 밀접하다. 농특세는 종부세에 부가되는 국세로, 종부세로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가 과세된다. 두 세금은 정비례 구조이기 때문에 종부세가 더 걷힌 해에는 농특세 수입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실제 2024년 농특세 7조166억원 가운데 종부세분 농특세는 8338억원으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종부세가 가장 많이 걷혔던 2022년에는 종부세분 농특세가 1조2295억원으로 전체의 18.5%에 달했다. 종부세에 연동되는 세금이 농특세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인 셈이다.
재경부는 종부세 다주택자 세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실거주 목적의 주택은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 보유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보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재개했다. 종부세 상향 방식은 과세표준,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액공제 조정 등 여러 방식을 결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세율 인상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앞서 개인 주택분 종부세율은 2021~2022년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까지 올랐지만, 2023년 이후 각각 0.5~2.7%, 0.5~5.0%로 인하됐다.
종부세 대부분은 이미 다주택자가 내고 있다. 지난해 법인을 제외한 개인 주택분 종부세 7718억원 가운데 다주택자는 6039억원으로 78.2%를 차지했다. 1세대 1주택자는 1679억원으로 21.8%였다. 과세인원 역시 전체 48만1000명 중 다주택자는 33만명, 1주택자는 15만1000명이었다. 2021년에는 다주택자 종부세액이 2조9641억원까지 늘어난 바 있다. 다주택자 세율을 올릴 경우 종부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지역균형 재원으로 활용돼 정부 정책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다주택자 규제가 ‘강남 똘똘한 한 채’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어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액인 공시가격 12억원 기준을 손볼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김완용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채의 중저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 조세형평 측면에서 보면 주택 수보다 실제 보유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세 부담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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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종부세 상향 ‘가닥’… “지역균형·기본소득 재원으로”
재정경제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종부세 징수액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걷힌 뒤 기초지자체에 100% 배분돼 지방 재정에 쓰인다.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꼽히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종부세에 연동된 구조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다시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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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파이낸셜뉴스 & 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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