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세제개편 필요성 제기
“양도세 중과 제외·장특공제 등
파격적 혜택에 매물잠김 심화”
임광현 국세청장(사진)이 등록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줄 경우 서울 아파트 6만8000여호의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임 청장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매입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리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는 2만7000여호”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000여호를 제외하면 2만5000여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며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임 청장은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 등록임대 아파트도 약 4만3000호라고 언급했다. 그는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들도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다”고 썼다.
매입 등록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다만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폐지됐다.
임 청장은 “등록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며 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에 의문을 보인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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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등록임대 매도 기회 주면 서울 6만8000가구 공급 효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줄 경우 서울 아파트 6만8000여호의 매물 잠김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