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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2개월 연장… 보관 기준은 완화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요소수·요소는 수급 안정 전망에 따라 보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매점매석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영향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를 지난 3월 27일부터 금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안정적인 수급 전망에 따라 보관 기준은 완화한다. 요소수 제조·유통업체의 보관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상향된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주사기 수급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체 재고량은 5월 1주 4977만개에서 8월 2주 6954만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전쟁 상황과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 수급·유통 상황을 살펴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오는 9월 12일까지 시행된다. 정부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최고가격제와 함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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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