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도 최대 240일로 제한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문화교류 방문자, 외신 기자에 대한 비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외신 기자(I 비자)는 사실상 무기한 체류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에서 최대 240일(중국 국적은 90일)로 제한돼 갱신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등 취재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이민 비자 규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 시행되며 의회의 검토 절차를 거친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금까지 프로그램이나 근무 기간 동안 체류를 허용했던 비자를 모두 ‘고정 기간(Fixed Period)’ 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국제학생(F 비자)과 문화교류 방문자(J 비자)는 최대 체류기간이 4년으로 제한된다. 외신 기자(I 비자)는 최대 240일만 체류할 수 있으며 중국 국적 기자는 최대 90일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체류 연장 신청은 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출범 이후 불법 이민뿐 아니라 합법 이민 심사도 대폭 강화해왔다. 학생비자와 영주권 취소, 합법 체류자격 박탈 등에 이어 이번에는 유학생과 교환연수생, 외국 언론인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했다.
유학생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새 규정은 대학원생이 학업 목표를 변경하거나 정부 승인 없이 다른 학교로 편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학위나 연수 과정을 마친 뒤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유예기간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으로 단축된다.
국토안보부는 최근 관련 비자가 급증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졌다고 규제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비자 입국자는 180만명을 넘어 전년보다 11% 이상 증가했다. 이 중 한국 유학생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1만3000여명이 영향을 받게된다. 2024회계연도에는 50만명이 넘는 문화교류 방문자와 3만7300명의 외신 기자에게 비자가 발급됐다.
국토안보부는 “방문자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미국 체류를 감독·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학생과 교환방문자가 비자를 이용해 수십 년간 미국에 체류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규제가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그 랜드 전 국토안보부 관리는 “대부분의 미국인은 국제학생을 환영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은 그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
pride@fnnews.com 이병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