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상품을 팔지 않고 금융회사만 바꾸는 ‘실물이전’ 규모가 제도 시행 1년8개월 만에 16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한 자금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퇴직연금 시장에서도 증권사로의 머니무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된 2024년 10월 말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이전 금액은 15조8699억원, 24만803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61억원, 409건이 이동한 셈이다.
이전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기별 이전 금액은 2024년 하반기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3조2000억원, 하반기 3조8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전된 금액이 5조2225억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금액도 4조4817억원으로 28%를 차지했다. 업권별 순유입액을 보면 증권사는 4조1513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은행과 보험에서는 각각 3조9714억원, 1799억원이 순유출됐다.
제도별로는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액이 6조769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확정기여(DC)형 4조8192억원, 확정급여(DB)형 4조2812억원 순이었다. 특히 증권업권에는 DC형 2조68억원, IRP 3조426억원이 순유입된 반면 DB형에서는 8980억원이 순유출됐다.
금감원은 실물이전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이날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등 17개 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열고 DC형에서 다른 사업자의 IRP로 직접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환매중단펀드를 이전 가능 상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이전 의사 확인 과정에서 녹취 외 비대면 확인 수단을 마련하고, 이전 신청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경우 가입자에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10월부터 전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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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