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에서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추가했다.
한국거래소는 17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대한 상장폐지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난 1차 규정 개정 예고 기간(4월 4~10일) 동안 상장법인과 투자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동전주 요건 우회방지 방안이 일부 변경됐다.
거래소는 부실기업이 과도한 주식병합·감자를 통해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앞으로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최근 1년 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완료한 기업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다시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단행할 수 없게 된다.
또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내에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하는 경우에는 병합·감자의 총 비율이 10대 1을 넘길 수 없다. 두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거래소는 이를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액면가 대비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 병합만으로 동전주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폐지 요건에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가 포함됐다.
하지만 ‘병합 후 액면가 미만’ 요건은 무액면주식인 경우 적용이 어렵고, 기업이 액면가를 변경하지 않는 감자 방식으로 동전주 요건을 우회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전주 우회 방지 조치는 이번 개정 규정안 시행일인 7월 1일 이후에 변경상장이 완료된 주식병합·감자부터 적용된다.
그 외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및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기존안은 모두 그대로 개정안에 포함된다.
수정된 상장규정 개정안은 17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재예고된다.
거래소는 다음 달 중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