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최근 일부 금융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빌미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은 뒤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투자 현황조차 공개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금융사의 해외 비상장주식 및 공모주 투자 명목의 투자금 편취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투자자문사 A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스페이스X 등 해외 유명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계사 지분 취득 등으로 투자금을 운용했고 해외 주식에 투자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자산운용사 B와 자문사 C는 기관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했다. 이들은 최초 1회는 수익금을 정상 정산해 주며 신뢰를 얻은 뒤,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를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이후 배정된 공모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아 투자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이들은 연락을 끊거나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으로 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자문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을 직접 모집·보관하고 이를 운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문·운용사가 회사 명의로 고객의 공모주 투자를 대행하는 계약 역시 불법이며,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증권사 등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만 운용돼야 한다.
아울러 모바일 앱 등 전자적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양식만 보여주는 경우, 반드시 실제 계약서를 요청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운용사·자문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신뢰를 악용해 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으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있다”며 “증시 호황기에 편승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반기 집중 검사를 실시해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