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억~6000억원 수준 ‘무게’
법원 ‘설명의무 이행’ 인정 잇따라
과징금 처분 수용 땐 배임 소지
은행권 ‘불복소송’ 불씨 여전
이르면 이달에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가 최종 결정된다. 지난 2023년 홍콩 H지수 급락 이후 약 3년 만에 ELS 사태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과징금이 대폭 감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은행들의 불복소송 부담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과징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감원은 과징금 제재안 재검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는 4일 임시 재제심의위원회를 열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제재안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홍콩 ELS 제재 안건을 이례적으로 금감원에 되돌려 보내며 보완을 요구했다. 당초 금감원이 금융위에 넘긴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은행권 안팎에서는 이번 반려 결정으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실제 금융당국은 최종 과징금 규모를 5000억~6000억원 수준까지 감경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ELS 과징금 규모에 대해 “1조원 아래로 당연히 내려갈 것”이라며 “조 단위는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들이 이미 자율배상과 분쟁조정으로 1조2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배상하는 등 사후수습 노력을 적극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을 확정하며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도한 과징금으로 은행의 생산적 금융·포용금융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 당국이 최근 잇따라 주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은행들의 불복소송에 대비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과징금이 대폭 줄더라도 은행권의 소송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홍콩 ELS 관련 민사소송에서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이상 소송을 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우선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후 소송 여부를 따져 볼 계획이다. 당국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처음보다 과징금이 크게 줄긴 했지만, 당국의 제재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과징금이 결정되면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해 소송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박소현 기자
fn_getContentDate(‘/load/makecontent/navernewsstand2024v2′,’newsStandArea’)
